하늘땅별땅 36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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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하면 개인자영업자가 제일 많은 나라중 하나로 알려져 있는데요.

오늘은 간이사업자 등록 절차 안내에 대해서 간단히 알려드릴까 합니다.

요즘은 투잡, 쓰리잡을 위해서 간이사업자 등록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다고 하는데요.

혹시 직장이 다녀서 간이사업자 등록을 고민 중이신가요?

직장을 다니고 있어도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겸업을 금지하는

회사 규정이 없으면 간이사업자 등록 신청하는데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여러개의 사업자를 내서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투잡, 쓰리잡을 계획 중이신 분이라면 참고해 주세요. ^^

 

간이사업자 등록 신청은 투잡으로 많이하시는 분야 업종이

바로 통신판매업 인데요.

아무래도 쇼핑몰, 온라인 인터넷의 발달로 가장 많이 증가한

분야중 하나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물론 사업자 등록 신청을 많이하기 때문에 그만큼 경쟁도

굉장히 치열합니다.

그와 반대로 치열한 경쟁을 뚫고 성공하면 대박인 분야입니다.

통신판매업 신고증이 나오면 임대차계약서와 신분증을 지참해서

해당관할 세무서에 방문하면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집에 주소를 두는경우 임대차계약서는 준비안하셔도 됩니다.)



간이사업자 등록 신청 절차 간단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분증을 가지고 가까운 관할세무서를 방문합니다.

 

1. 사업자등록신청서 1부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관할세무서 준비되어 있는 양식에 맞춰서 작성합니다.)

 

2.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준비한다.

(만약 본인소유 사업장일 경우 등기부 등본을 지참한다.

 

3. 허가(신고, 등록)증 준비한다.(해당사업자만 준비하면 됩니다.)

허가(등록, 신고)전에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경우

허가신청서등 사본을 준비합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거주하는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셔서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를 해줍니다.

 

사업자를 내면 아무래도 세금문제가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세금 한푼이라도 아끼기 위해

간이사업자 등록 신청을 많이 하시는데요.

일정 매출이상이 되면 자동적으로 일반사업자 과세로 넘어갑니다.

한푼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투잡, 쓰리잡을 하시는 분이라면

간이사업자 등록 신청 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