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원룸 계약 주의사항 (전세/월세)
부동산을 하다보면 원룸 전세/월세를 계약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처음 계약을 하시는 분들은 많이 불안해하는 분도 계시고
그냥 쉽게 계약하시는 분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것 같습니다.
오늘은 간단히 부동산 원룸 계약 주의사항
몇가지 체크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룸 계약 주의사항 정리
첫번째 - 원룸은 구하는 지역 동네에서 3개정도 보면
어느정도 결정을 할 수 있는데요.
원룸은 전망이 없기 때문에 햇빛이 잘 들어오는가 확인하는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것 같습니다.
원룸 계약 주의사항 입니다.
두번째 - 원룸을 꼼꼼하게 확인한다.
마음에 드는 원룸을 찾았다면 수돗물/파손부분/전입신고를
할 수 있는지 등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원룸은 대부분 방음은 잘 않됩니다.
단열은 연식이 오래된 집일수록 약간 춥고
신축 건물일수록 단열이 잘되는 편입니다.
원룸 계약 주의사항 세번째는 결정후 등기부 등본을 열람합니다.
전세인 경우 등기부 등본을 확인해야 하지만 월세인 경우
보증금이 2000만원 미만이되는 경우는 임대차 보호법에 의하여
100% 보장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등기부 등본 확인은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지역마다 약간씩 편차가 있음.)
원룸의 계약은 월세는 1년 전세는 2년이 일반적 입니다.
원룸 계약시 잔금전에 방을 한번더 확인해보느것도 좋습니다.
마지막 원룸 계약 주의사항으로는 건물 주인계좌로 입금해야 합니다.
혹시나 다른 계좌로 입금할경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부동산 원룸 계약 주의사항(전세/월세)에 대해서 잠깐 살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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