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땅별땅 36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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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이용하지 않고 부동산직거래를 하는 분들이 많아졌는데요.

하지만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고 주의해야할 사항이 많이 있죠?

그만큼 리스크가 따른다는 겁니다.

서울, 수도권등에서는 한때 이러한 직거래 부동산 사기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경제가 않좋을수록 중개수수료 조금 아끼려다 더욱 큰돈을 잃을수도 있으니

부동산 직거래(전세,월세,매매)반드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럼 부동산 직거래 계약시 주의사항들은 어떤것들이 있나

잠깐 몇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 등기부 등본을 확인한다.

등기부등분에는, 융자, 전세권설정등 근저당권 설정이 모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부동산을 통해서 계약을 하든 중개수수료 없는 부동산 직거래를 하든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사항이 바로 등기부등본 입니다.

인터넷 등기소에서 수수료만 결재하면 컴퓨터로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두번째 - 주인 신분을 명확히 확인한다.

등기부 등본을 통해 기록된 주인 명의와 신분증을 정확하게 확인 합니다.

(신분증위조) 혹시나 사기 당할 수도 있으니 부동산 직거래시 만약을 대비해서 꼼꼼하게

확인하는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직거래로는 이런 리스크가 있지만 부동산을 통하여 계약을 하게되면

이런 위험을 많이 줄일 수 있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세번째 - 계약금, 잔금 등 돈은 주인 명의 계좌번호로 계좌이체 송금한다.

계약금, 잔금, 등 돈을 계좌이체로 입금할때는 반드시 주인 명의로

계좌로 송금하는것이 좋습니다.

간혹 직원, 가족 등의 명의로 송금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문제가 발생시 처리하기가 힘이듭니다.

통장으로 송금하는경우 이체 기록된 내용이 바로 영수증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등기부등본 주인 명의로 계좌이체 송금하는것이 좋습니다.

 

네번째 - 특약사항등 집에 관련된 모든 사항은 꼼꼼하게 기록해 놓는다.

부동산 계약시 매매,전세,월세 뿐만 아니라 이사갈 집은

계약전에 보고 계약후에도 한번 보는것이 좋습니다.

그리하여 하자가 없는지 꼼꼼하게 체크해보고 이상이 있을시

어떻게 처리하겠다 협의하에 계약서에 기록해놓는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직거래시(매매,월세,전세) 주의사항 이정도만 알고 계시면

부동산 기본상식으로 충분하실것 같습니다. ^^

이상 오늘의 직거래 계약시 주의사항 기본상식을 정리해 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