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땅별땅 36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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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신규아파트 분양을 전국적으로 많이 했는데요.

신규아파트 분양을 받게되면 제일 고민되는것중 하나가 바로

분양 대금(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납부하는것이

보통 신경쓰이는 일이 아닌데요.

오늘은 경제 생활정보로 신규아파트 분양받은 후에 계약금, 중도금,

잔금등 납부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규아파트를 분양받으면 일반적으로 입주때까지

약 3년정도의 시간이 생기는데요.

3년이라는 기간동안 중간 중간 계약금과, 중도금

그리고 마지막으로 잔금을 납부합니다.

그러면 한가지씩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규아파트 당첨되서 분양을 받게되면

첫번째로 제일먼저 계약금이 필요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신규아파트 분양은 10%의 금액을 계약금으로 받지만

미분양이되는 아파트의 경우는 5% 계약금으로 받는 경우도 있으니

분양공고 일정을 확인해서 계약금을 준비해놓는것이 좋습니다.

계약금 같은 경우 은행에서 대출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참고로 알고계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겁니다. ^^

 

신규아파트 분양 계약금을 해결한 다음

그다음으로 일정기간후 두번째로는 중도금을 납부해야하는데요.

아파트 중도금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분양가의 60%정도

납부한다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미분양의 경우 40%정도)

아파트 입주전까지 공사기간에 따라서 4-6회정도 나누어서

납부를 하게됩니다.

자금이 충분히 여유가 있으면 선납을 하여 은행 이자를

내지 않는것이 약 4%정도의 금액을 아낄 수 있습니다.

 

신규아파트 분양시 팁!!!

경기가 안좋을때 재무상태가 않좋은 건설사에서

아파트 분양을 하다가 부도가 나는 경우가 있는데요.

아파트 청약할때 미리 분양보증에 가입한 건설회사인지 확인하시면

아파트 시행사가 부도가 났더라도 분양보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주택보증회사 분양 문구를 확인하세요. ^^


신규아파트 분양 중도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경우는 어떻게 될까?

만약 아파트 당첨후 중도금을 납부해야되는데 그렇지 못한경우에는

연체이자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연체기간에 따라서 약 10% - 15%의 이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 중도금을 납부할 여유자금이 없다면

신규아파트 분양시 제휴되어있는 은행에서

중도금 대출신청을 해야합니다.

시행사와 제휴되어 있는 은행에서 대출시에는 대출금액, , 횟수등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하셔야 합니다. ^^

 

중도금을 납부한후 마지막으로 아파트 잔금을 치뤄야 하는데요.

신규아파트 분양 잔금은 통상적으로 아파트 분양가격의

약 30%정도로 아파트 입주하기 전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아파트 잔금까지도 대출을 받을 수 있으나 리스크(위험)가

커질 수 있기때문에 되도록이면 자제하는것이 안정적 입니다.

가끔 아파트 시행사에서 급한마음에 아파트를 빨리 분양하기 위해서

계약금, 중도금 비중을 낮추고 잔금 비중을 높게하는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입주시 부담이 될 수 있기때문에 신중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