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땅별땅 36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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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해마다 연말이 되면 직장인들은 13월의 월급

연말정산으로 인하여 바빠지는데요.

하지만 매년 하는 연말정산도 세금을 돌려받는 사람과

세금을 더내는 사람들을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데요.

오늘은 13월의 월급 연말정산에서 확인할 체크리스트를

몇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액공제와 소득공제의 의미부터 잘 알고 있어야 하는데요.

세액공제라는 것은 납부해야 할 세금이 있다면 세금을 깍아주는 것으로

소득공제라는것은 과세대상이 되는 금액에서 소득공제 금액만큼을

빼주는것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세액공제는 얼마만큼을 빼주는 것이고

소득공제는 모든 소득금액에서 얼마를 소득으로 잡아주지

않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할때 유용한 서비스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을 하시면 연말정산에서 빈공백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연말정산 계산결과를 보여줍니다.

 

- 카드 사용금액을 연말정산 혜택 비율을 조절한다.

신용카드 / 체크카드를 이용하다보면 30%,  15% 세금공제를 해주는데요.

연말정산을 위해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월급의 25%까지 채우는게

좋은데요.  그 이후에는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세금공제 금액을

높이는것이 좋습니다.



- 절세상품을 가입한다.

은행/증권회사에서는 비과세 상품들을 취급하는데요.

그중에서도 비과세 해외펀드는 3천만원까지 10년동안 주식매매 이익에

대한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데요.

세율이 15% 인만큼 절약하면 큰 목돈이 될 수 있습니다.

한가지 팁을 드리자면 계좌개설만 해놓고 돈을 나중에 넣어도 됩니다.

2018년도 부터는 가입이 안되기 때문에 우선 가입해놓으면

세금을 절약할수 있는 꿀팁 이랍니다.

 

또 한가지로는 연금저축을 가입하면 연간 400만원까지 최대 16.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추가납입/가입을 해서 세금절약 세테크를 해보세요.

 

마지막으로 매년 바뀌는 세금을 아낄 수 있는 정보도 꼼꼼히 체크합니다.

재취업할경우의 세금혜택, 기부금, 장애인기구 구입비용 , 학교 수업료

굉장히 많은것들이 있는데 자신에게 맞는 내용을 하나씩 알아보고

체크하는것이 꼭 필요합니다.

 

13월의 월급 연말정산에 있어서 중요한것이 인적공제인(가족 구성원)데요.

이것도 빠뜨리면 않되겠습니다.

오늘은 직장인들에게 있어서 13월의 월급이라고 하는 연말정산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해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