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땅별땅 36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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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하면 개인자영업자가 제일 많은 나라중 하나로 알려져 있는데요.

오늘은 간이사업자 등록 절차 안내에 대해서 간단히 알려드릴까 합니다.

요즘은 투잡, 쓰리잡을 위해서 간이사업자 등록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다고 하는데요.

혹시 직장이 다녀서 간이사업자 등록을 고민 중이신가요?

직장을 다니고 있어도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겸업을 금지하는

회사 규정이 없으면 간이사업자 등록 신청하는데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여러개의 사업자를 내서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투잡, 쓰리잡을 계획 중이신 분이라면 참고해 주세요. ^^

 

간이사업자 등록 신청은 투잡으로 많이하시는 분야 업종이

바로 통신판매업 인데요.

아무래도 쇼핑몰, 온라인 인터넷의 발달로 가장 많이 증가한

분야중 하나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물론 사업자 등록 신청을 많이하기 때문에 그만큼 경쟁도

굉장히 치열합니다.

그와 반대로 치열한 경쟁을 뚫고 성공하면 대박인 분야입니다.

통신판매업 신고증이 나오면 임대차계약서와 신분증을 지참해서

해당관할 세무서에 방문하면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집에 주소를 두는경우 임대차계약서는 준비안하셔도 됩니다.)



간이사업자 등록 신청 절차 간단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분증을 가지고 가까운 관할세무서를 방문합니다.

 

1. 사업자등록신청서 1부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관할세무서 준비되어 있는 양식에 맞춰서 작성합니다.)

 

2.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준비한다.

(만약 본인소유 사업장일 경우 등기부 등본을 지참한다.

 

3. 허가(신고, 등록)증 준비한다.(해당사업자만 준비하면 됩니다.)

허가(등록, 신고)전에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경우

허가신청서등 사본을 준비합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거주하는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셔서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를 해줍니다.

 

사업자를 내면 아무래도 세금문제가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세금 한푼이라도 아끼기 위해

간이사업자 등록 신청을 많이 하시는데요.

일정 매출이상이 되면 자동적으로 일반사업자 과세로 넘어갑니다.

한푼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투잡, 쓰리잡을 하시는 분이라면

간이사업자 등록 신청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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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살아가는것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하죠?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큰 질병에 걸리거나 하는

불안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보험회사에서

많은 종류의 여러가지 보험가입을 많이 하는데요.

오늘은 보험을 가입해야하는 이유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험가입해야 하는 이유 1.

갑자기 불의의 사고로 인하여 사망하게 되면

가족의 생계는 막막해 지는데요.

이럴때 남아있는 가족에게 사망보험금이 지급이 된다면

정말 큰힘이 되는것은 두말할 이유가 없는것 같습니다.

보험은 나 자신을 위해서도 가입하지만 내 가족을 위해서도

필요한 준비사항인 것입니다.

 

보험가입해야 하는 이유 2.

건강하던 사람도 갑자기 큰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에

가게 된다면 굉장히 많은 치료비가 들어가는데요.

당연히 가정 경제는 생활비와 치료비로 인하여 굉장히 어렵게 됩니다.

나이가 많이 들수록 여러가지 질병으로 인하여 아파지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럴때 보험회사를 통해 보험가입을 해놓으면 나이가 들거나

질병에 걸렸을때 많은 도움이 된답니다.



보험가입해야 하는 이유 3.

보험가입을 해야하는 이유 세번째는 위에서 말씀드린것과 비슷한데요.

갑자기 생각지도 않은 큰 사고를 당하게 되면 생명을 잃거나

또한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바생하게 됩니다.

이럴때 보험회사를 통해 적절한 보험가입을 해놓으면

큰 도움이 됩니다.

 

보험가입해야 하는 이유 4.

갑자기 사고를 당한다거나, 질병이 걸리는 이유를 제외하고도

어떤분은 너무 오래 살면 어떻하나? 하는 마음에 보험회사를

통해 보험가입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장성보험과 저축성 보험에 가입을 하는 이유기도 합니다.

보통 60세 전후로 은퇴를 하는데요.

대부분 이때쯤되면 경제생활을 하기가 쉽지는 않게 됩니다.

나이가 들면 일자리 찾기도 쉽지가 않은데요.

이럴때 보험회사 보험설계사등을 통해서 보장성보험,

저축성보험등을가입해 놓으면 노후생활비와, 병원치료비까지

사용할 수 있으니많은 보험종류 중에서도

저축성보험은 꼭 필요합니다.

 

오늘은 보험회사에서 보험가입해야하는 이유에 대해서

짧게 몇가지 정리해봤는데요.

아무쪼록 미리미리 준비해서 행복한 생활을 하였으면 합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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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을 처음 입문 하시는 분이라면 가장 먼저 접하는것이

바로 주식 용어인데요.

 

주식 살때는 매수라고 합니다.

주식을 팔때는 매도라고 하죠.

 

주식 거래는 코스닥 보다는 코스피 시장을 말하는데요.

오늘은 간단하게 주식용어 몇가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상한가, 하한가

오늘 거래하는 금액 기준으로 위로 상한 30%,

아래로 하한 30% 최대 하락할 수 있는 가격입니다.

예전에는 15% 이었는데 지금은 상,하한가 폭이 늘어났습니다.

 

2. 손절매.

손해를 보고 주식을 파는것을 말합니다.

 

3. PER

주식투자에 있어서 PBR과 함께 중요한 지표중 하나인데요.

만약 PER이 7이라고 한다면 해당기업이 7년동안 돈을 벌어들이게 되면

시가총액만큼의 돈을 번다는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4. 종가

코스피/코스닥 주식 시장은 오전 9시에 시작해서

오후 3 : 30분에 장을 마감하는데요.

주식거래 시간이 끝날때 정해지는 가격을 종가라고 합니다.

보통 뉴스에서 볼때 자주 보실 수 있답니다.

 

5. 시가총액

발행된 주식수와 현재주가를 곱한것을 시가총액이라고 합니다.

시가총액을 보면 회사의 규모를 어느정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6. 배당

기업 영업을해서 이윤을 주주들에게 나누어주는것 인데요.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서 1개월안에 배당금 지급이 이루어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