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땅별땅 36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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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를 하다보면 반드시 중개수수료(복비)를 줘야하는데요.

하지만 사람 마음이라는것이 물건은 구입했어도 웬지 중개수수료(복비)를

지급하면 아까운 마음이 많이 드실겁니다.

오늘은 부동산 중개수수료 복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떤분은 복비라는것이 내가 부동산 거래를 했을때 내가 복을 받기위해

지불하는 비용이라고도 하는 분이 계신데요.

틀린말은 아닌것 같습니다.  ^^;

과연 중개수수료 복비 어떻게 해야 깎을수 있을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중개업자가 과다한 수수료를 요구할땐 어떻게 할까?

 

- 부동산 중개수수료(복비) 깎는 방법 1.

 

부동산에서 과다한 중개수수료(복비)를 요구한다면?

제일먼저 각 지역별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표를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지방의 한 지역의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표 입니다.

매매/임대차에 따라서 중개수수료 요율상한이 정해져 있는데요.

이 한도액을 넘어서 받게 된다면 법률 위반이기 때문에 과한 수수료를 요구할땐

부동산 중개업자가 요구하는 수수료가 정확히 계산해보구 지급하는것이 좋습니다.

만약 해당기관(시/군/구청)에 신고가 들어가게 되면 영업정지 또는 중개업 면허가

취소되기 때문에 강하게 주장하면 정해진 금액 이상은 요구하지 못합니다.

이때 영수증 또는 계좌입금 내역이 있어야 합니다. ^^;

(모든 부동산 매매/임대차 거래는 증빙서류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 계좌 입금한다면 부동산 중개업 소장 통장으로 입금해야만 한다?

부동산 거래시 또한가지 중요한것은 사고가 터지는 빈번한 일중 하나가 바로

부동산 소장 대표가 아닌 직원이름으로된 계좌로 계약금/수수료등을

입금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이럴경우 문제가 발생해도 처리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꼭 대표자 명의로된 통장 계좌번호로 입금하는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부동산 중개업등록증/사업자 등록증 등을 확인하는것이 필요합니다.)

 

- 부동산 수수료 깎는방법 2.

부동산 매매/임대차 거래시 꼭 부동산 수수료 요율표에 의한 금액을

깎는것만이 잘하는 것은 아닌데요.

무슨 말이냐 하면 부동산 거래시 매매/전세/땅/상가 등 많은 거래를 하다보면

급매물, 헐값에 나오는 물건이 어느지역마다 꼭!!!  있습니다.

이런 물건들은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수수료를 조금 더 주더라도

좋은 물건을 매매하면 중개수수료(복비)의 몇배는 벌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복비를 더주고라도 좋은 물건을 잡아서 구입을 합니다.

그것이 수수료를 조금 깎는것보다 훨씬~~~ 많이 버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소탐대실 하지 않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수수료를 많이 준다고 하면 너나 할것없이 급매물을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오실겁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로 100만원을 더줬다면 시세차익으로 1000만원 이상의

차익을 보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이지요.

 

그러므로 주변 부동산과 항상 친분을 유지하는것이 좋습니다.

좋은 물건은 모르는 사람에게 정보를 잘 않주기 때문입니다. ^^;

 

마지막 팁!!!

중개수수료도 소득공제 현금영수증이 발행된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매매/임대차 거래후 해당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달라고 하면

현금영수증을 받아 소득공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