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땅별땅 36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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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문제가 사회 문제로까지 화두가되면서 정부에서는

많은 저출산 정책들을 발표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하나가 바로 아동수당이죠?

어린이집, 유치원을 다니고 있더라도 출산 장려정책의 일환으로 아동수당을

지급한다고 하는데 과연 어떤 내용인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을 위해

정부 저출산 정책 아동수당 몇가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아동수당 신청방법

다음달(6월 20일)부터 아동수당을 신청받는데 신청 방법으로는

각 지역 읍/면/동사무소에서 보호자 혹은 대리인 8촌이내 친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 지참)

직접 방문이 어려운 분들은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며 전자서명을 해야합니다. ^^



- 아동 수당 지급은 어떻게 받나?

아동 1명당 10만원씩 매달 지급이 됩니다.

보호자 계좌로 입금이 됩니다.  2018 최초 아동수당 지급은 추석연휴때문에 9월 21일 입니다.

 

- 고소득자도 받을수 있나?

아동수당 지급 대상은 고소득층 4.4%제외하고는 거의 대상이 된다고 하는데요.

월소득을 기준으로 3인가구 1170만원, 4인가구 1436만원, 5인가구 1702만원,

6인가구 1968만원 이하면 아동수당을 신청하고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가정에서 아동수당은 신청만하면 받으실 수 있을것 같습니다. ^^



2명이상 다자녀 가구일경우 1명당 월 65만원씩 제하고 부모소득을 산출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4인가구 라면 1560만원이라도 2명 130만원을 제하면 1430만원이 되기 때문에

4인가구 기준으로 아동수당을 신청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 신청후 부정수급 적발시 이미 지급해서 받은 총금액에 이자를 더하여

환수하게 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저출산 정책으로 아동수당, 어린이집 등 각종 여러가지 저출산 정책이 나오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않는다는 목소리도 많이 있는데요.

하지만 이문제는 사람에 따라서 다른것 같습니다.

사회적인 구조 시스템을 바꾸지 않는한 쉽지만은 않을것 같은데 정부의 저출산 정책이

2018년을 시작으로 조금씩 더 좋아지기를 바라는 마음뿐입니다.